'2천만원 수수' 김달호 前서울시의원 2심도 집유
김달호 전 서울시의원이 유권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1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전 서울시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받게 된 수수 과정도 분명하고 의도도 좋지 않다.

1심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전 시의원은 2018년 2월 지역구인 성동구의 유권자이자 건축업자로부터 1천만원을 받는 등 총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시의원은 5∼7대 성동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했고 2018년 6월에는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돼 지난달 임기를 마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