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때 미군 총격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나온 '노근리사건' 유족들은 15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노근리사건 유족 "대법원 판결 유감…정부·국회 나서라"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배·보상 등 과거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법원 2부는 전날 "희생자들이 노근리사건으로 사망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피란민 통제업무를 수행한 경찰의 직무유기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유족회와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 "대법원이 폭넓은 법리해석을 통해 피해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한 이번 판결은 아쉽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 4·3사건 피해자 보상을 핵심내용으로 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반면 이 개정안과 동시에 제출된 노근리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심의조차 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치웠다.

유족회와 재단은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는 여야의 구별이 있을 수 없고 정부가 마땅히 해결해야 한다"며 "고령의 피해자들이 법원으로, 국회로 떠도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6·25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25∼29일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의 철로와 쌍굴다리 일대에서 수많은 피란민이 미군의 사격에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정부는 2005년 사망 150명, 행방불명 13명, 후유장해 63명을 피해자로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