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15일 중앙노동위 쟁의조정 신청…파업권 확보 수순
르노코리아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80.6% 가결
르노코리아자동차 노사가 2022년 임단협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의 80.6%가 찬성했다.

르노코리아 노조는 13일부터 이틀간 전체 조합원 1천852명 중 1천653명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1천332명이 찬성해 찬성률 80.6%(재적 인원 대비 71.9%)로 가결시켰다고 14일 밝혔다.

노조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기로 했다.

노조가 당장 파업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노동위 조정 기간(10일)이 지나면 26일부터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가지게 된다"며 "쟁의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사측을 압박해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교섭과 투쟁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르노코리아 노사는 제5차 본교섭을 열었으나, 최대 쟁점인 '다년 임단협 합의' 등에 이견을 보여 성과 없이 종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