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권익센터 설문조사…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촉구
"간호조무사 60% 이상, 코로나 격리에 개인휴가 써"
부산지역 병의원 간호조무사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코로나19 격리 때 개인 휴가를 써야 하는 등 열악한 근로 환경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조무사는 각종 의료기관에서 의사나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 간호와 진료 관련 보조업무를 맡는다.

부산노동권익센터는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4일까지 부산지역 병의원 간호조무사 731명을 대상으로 근무 여건 등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설문 대상자 중 50인 미만 소규모 병의원의 간호조무사는 338명이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소규모 병의원 간호조무사 64.5%가 '네트제'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등 기본적인 임금체계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었다.

네트제는 고용주가 4대 보험 및 소득세를 대신 부담하고, 세후 금액만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경우 간호조무사는 퇴직금은 물론 휴일수당이나 야간수당도 받지 못한다.

센터 관계자는 "네트제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계약"이라며 "동네병원으로 갈수록 법 밖의 네트제 계약이 더 광범위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간호조무사의 경우 80.3%가 네트제 계약을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소규모 병의원 간호조무사 월평균 임금총액은 215만3천원으로, 부산시 생활임금인 227만원보다 적었다.

코로나19에 따른 업무 부담도 컸다.

소규모 병의원 간호조무사 63.6%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개인 휴가를 섰다고 답했다.

한 응답자는 "아파도 병원에서 검사하지 말라고 해서 계속 근무했다"고 말했다.

병의원 규모를 떠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도 여의치 않았다.

육아휴직 사용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31%가 '모르겠다'고 답해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일하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 낮은 임금(35.6%)을 꼽았고, 고객에 대한 지나친 감정노동(13.7%), 열악한 휴게공간(13.4%), 상사나 동료 및 환자나 보호자 괴롭힘(9.2%)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 내 성희롱 경험은 21.6%,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은 30.5%에 달했다.

부산노동권익센터는 오는 15일 오후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 제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