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도민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9천865억원이 증액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총 예산 규모는 이번 추경을 포함해 12조8천694억원이다.
이번 추경은 정부 추경을 반영해 취약계층 지원과 같은 민생안정 지원사업이 적기에 집행되고, 항공우주청 조기 설립 추진, 청년 창업 활성화, 지방도로 확충 등 민선 8기 도정과제 실현을 위한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했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을 조기에 상환하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시설과 장비 확충 등도 우선 반영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확대 등 민생경제 회복 지원에 623억원을 편성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피해기업 긴급 지원 등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84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6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7억원, 택시·버스기사 등 소득안정자금 335억원이 대표적이다.
지역상생형 산단 이전 재배치 지원 88억원,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51억원, 국내 복귀기업 투자보조금 15억원, 대형 전기수소상용차 통합성능평가 기반 구축 12억원 등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성장산업 육성에 203억원을 편성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대응과 도민건강·보건체계 강화에 3천767억원을 반영했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1천246억원,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675억원, 기초연금 198억원, 0∼2세 보육료 85억원, 위기가정 긴급복지 62억원, 장애인 도우미 지원 16억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2억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10억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6억원 등이다.
코로나19 치료비 1천109억원과 사망자 장례비 지원 109억원, 365안심 병동 운영 7억원, 코로나대응 택시 보호격벽 설치 지원 5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4억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4억원 등도 포함했다.
지방도건설 확장 포장 594억원, 스마트시티 조성 120억원, 지방하천 정비 70억원, 도로시설물 정비 62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40억원, 중대재해처벌법 홍보와 안전시설 보강 12억원, 스마트 도시안전망 통합플랫폼 구축 9억원 등 재난대응과 안전생활 강화를 위해 1천121억원을 편성했다.
농림·수산·임업 지원을 위해 778억원을 배정했다.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가격안정 지원 180억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설 설치 37억원,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30억원, 장기 임대 농기계 지원 14억원,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8억원을 투입한다.
어촌뉴딜 300사업 25억원, 유가 상승에 따른 어업용 유류비 지원 23억원, 오염퇴적물 수거 등 청정어장 재생 사업 15억원,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11억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48억원, 숲가꾸기사업 25억원 등 농산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농어업인 소득 증대 지원을 강화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번 추경 예산안은 민생경제 안정과 도민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편성했다"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추경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새롭게 도약하고 활기가 넘치는 경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14일부터 열리는 제39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