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도교육청은 학교 무상급식의 식품비를 5.6%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충북도·교육청, 학교급식비 5.6% 인상 합의
이는 올해 식품비가 지난해보다 3.8%인상됐으나 최근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일선 학교에서 겪는 식재료 마련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번 합의로 1인당 식품비 단가 인상액은 초등학교 144원, 중학교 159원, 고등학교 179원, 특수학교 220원이다.

인상된 식품비는 2학기부터 적용된다.

식품비 인상에 따른 예산은 19억8천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이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와 시군이 15억원(75.7%), 도교육청이 4억8천만원(24.3%)을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도내 학교 무상급식비 총액이 817억4천만원으로 증가한다.

도와 시·군, 도교육청의 부담액은 각각 618억8천만원, 198억6천만원이다.

도 관계자는 "김영환 지사와 윤건영 교육감이 선거운동 당시부터 적극적인 협치 행정을 펼치기했다"며 "식품비 인상 합의를 시작으로 도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