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운전하고 접촉사고 낸 남원시청 공무원 적발
전북 남원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공무원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께 남원시 도통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남원시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아파트 주차장까지 온 뒤, 주차를 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라며 "주행 거리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