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홍일표 전 의원 벌금 1천만원 확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인회사에 사무국장 허위 취업시켜 자금 수수…1·2심 유죄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과 약 2천만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 전 의원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국가공무원 등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홍 전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을 지인 A씨 회사에 고문으로 허위 등록한 뒤 임금 등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전 의원은 사무국장 채용에 대해 지인과 합의한 바 없고, 사무국장에게 지급된 임금도 당사자가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홍 전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홍 전 의원은 별도의 불법 정치자금 2천만원 수수, 회계장부 허위 작성 등 혐의도 받았으나 이에 대해선 1·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홍 전 의원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홍 전 의원 측은 A씨에 대한 검찰 신문조서 영상녹화물이 봉인되지 않았고 조사 과정 중 일부만 녹화됐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신문조서의 영상녹화물이 봉인되진 않았으나, 원본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단이나 장치가 있어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배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같은 날 이뤄진 두 차례 조사 중 두 번째 조사만 녹화했다 해도, 회유와 협박 등을 통해 얻어낸 진술만 녹화했다고 볼 사정이 없어 절차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과 약 2천만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 전 의원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국가공무원 등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홍 전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을 지인 A씨 회사에 고문으로 허위 등록한 뒤 임금 등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전 의원은 사무국장 채용에 대해 지인과 합의한 바 없고, 사무국장에게 지급된 임금도 당사자가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홍 전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홍 전 의원은 별도의 불법 정치자금 2천만원 수수, 회계장부 허위 작성 등 혐의도 받았으나 이에 대해선 1·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홍 전 의원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홍 전 의원 측은 A씨에 대한 검찰 신문조서 영상녹화물이 봉인되지 않았고 조사 과정 중 일부만 녹화됐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신문조서의 영상녹화물이 봉인되진 않았으나, 원본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단이나 장치가 있어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배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같은 날 이뤄진 두 차례 조사 중 두 번째 조사만 녹화했다 해도, 회유와 협박 등을 통해 얻어낸 진술만 녹화했다고 볼 사정이 없어 절차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