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민간학술단체 운영한 현직 경찰관…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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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A경위에 대해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사실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경위는 10여 년 전부터 군산에 사무실을 둔 한 민간학술단체를 운영하면서 임상최면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원들에게 일정한 교육비를 받았으며, 자격증은 공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 신분으로는 허가받지 않은 영리 업무를 할 수 없다.
경찰은 또 이 단체에서 해당 주무부장관의 공인을 받지 않은 자격증을 발급한 의혹이 있는 만큼 자격기본법 위반 여부 등도 살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의혹이 제기돼 감찰에 착수한 상태"라며 "의혹이 제기된 만큼 세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