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민간학술단체 운영한 현직 경찰관…감찰 착수
현직 경찰관이 민간학술단체를 통해 영리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A경위에 대해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사실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경위는 10여 년 전부터 군산에 사무실을 둔 한 민간학술단체를 운영하면서 임상최면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원들에게 일정한 교육비를 받았으며, 자격증은 공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 신분으로는 허가받지 않은 영리 업무를 할 수 없다.

경찰은 또 이 단체에서 해당 주무부장관의 공인을 받지 않은 자격증을 발급한 의혹이 있는 만큼 자격기본법 위반 여부 등도 살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의혹이 제기돼 감찰에 착수한 상태"라며 "의혹이 제기된 만큼 세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