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요리주점서 식중독 의심 환자 51명 나와 구청 "역학조사 결과 전까지 영업정지 처분 못 해"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한 부산의 한 대형 요리주점이 영업을 계속하다 추가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일 부산 남구 한 요리주점에서 식사를 한 7명이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호소하며 7일 구청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관할 구청은 해당 음식점을 방문해 식중독 유발 의심 음식과 조리도구 등을 수거해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구두로 식중독 유발 추정 음식을 판매하지 말아 달라고 권고했다.
해당 업소는 구청이 현장 방문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했는데 7일과 8일, 9일까지 이 음식점을 다녀간 다른 손님 44명에게 추가로 유사한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왔다.
현재까지 남구 보건소에 신고된 식중독 유증상자는 모두 51명에 달한다.
아직 정확한 역학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의심 환자들은 대부분 복통, 고열, 설사 구토, 오한 등을 호소하며 일부는 응급실을 찾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썩거나 상하여 인체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이 발견되면 영업정지 15일 행정 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영업정지 처분은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뤄져 뒷북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
8일날 음식점을 찾았다 식중독 증상을 보인 A씨는 "식중독 원인도 제대로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음식을 계속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해 할 수 없다"며 "여름철 식중독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의심 환자가 나왔을 경우 구청이나 음식점은 더욱 꼼꼼하게 대응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구는 최초 신고일(7일) 해당 업소를 방문했을 때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남구 관계자는 "현장에서 특이사항이 없었고 식중독 여부가 명확히 결론 나지 않는 등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식중독 환자 신고 수는 지난달 전국에서 1천198명으로 지난해 6월 398명과 비교하면 3배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