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8년 근속만기제를 기본으로 하는 초등교사 순환전보 제도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대구 초등교사 순환전보 시행…"지역별 교사 수급 불균형 해소"
지난 13일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23학년도 초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 시행을 예고하고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기존에 전보를 희망하는 교사를 중심으로 교육지원청간 일대일 전보 방식을 시행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초등학생 수 급감과 교사 정원 축소로 인한 수급 불균형 문제, 달성교육지원청 교사 부족 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다.

순환전보가 시행되면 전입 희망이 많은 동부와 남부 교육지원청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교사는 근속 경력이 많은 순으로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옮긴다.

전입 희망이 적은 서부와 달성 교육지원청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교사는 희망하는 교육지원청으로 우선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순환전보를 통해 각 교육지원청 교사 수급이 안정되고 교사 교류가 활발해져 지역별 교육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