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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초등생 굴착기 사망 사고' 운전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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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위반 해 횡단보도 진입…당시 주행 속도 28㎞/h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50대 굴착기 기사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평택 초등생 굴착기 사망 사고' 운전자 검찰 송치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께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를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 양 등 2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양이 숨지고 C양이 다쳤다.

    A씨는 직진 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정상적으로 길을 건너던 아이들을 들이받았다.

    A씨는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3㎞가량 계속 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한 결과 사고 당시 A씨 굴착기 속력은 시속 28㎞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인 시속 30㎞는 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B양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망 사고를 당했지만, 운전자인 A씨에게는 '민식이법'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굴착기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덤프트럭 등)에 포함되지 않아 법 적용이 불가능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국회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법률 개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 운전자에게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도 개정안을 낸 상태이다.

    '평택 초등생 굴착기 사망 사고' 운전자 검찰 송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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