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농가 25% 부담
전북 정읍시는 각종 자연재해와 사고, 질병 등에 의한 가축 피해에 대비해 가축 재해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축산농업인과 법인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축산업 허가 생산자단체 등이다.

가입 범위는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등 가축 16종과 축사 및 부대시설이다.

국비 50%가 우선 지원되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 25%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한다.

농가는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료가 4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담금은 농가가 자부담한다.

희망 농가는 가까운 농·축협 또는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에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해 가축 재해 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