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농가 25%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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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축산농업인과 법인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축산업 허가 생산자단체 등이다.
가입 범위는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등 가축 16종과 축사 및 부대시설이다.
국비 50%가 우선 지원되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 25%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한다.
농가는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료가 4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담금은 농가가 자부담한다.
희망 농가는 가까운 농·축협 또는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에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해 가축 재해 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