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13일 신규 교수 채용 과정에서 심사기준표 변경 등을 통해 특정 지원자를 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경북대 국악학과 A 교수와 B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 2월 정년 퇴임한 C 전 교수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같은 학과 교수 공개 채용 과정에서 B 교수의 제자인 D씨에게 유리하도록 심사기준을 변경해 D씨에게 실기 점수 만점을 주고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최하점을 부여하는 등 D씨가 채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경찰이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A 교수와 B 교수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채용 비리 등 사회 공정을 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