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은 지역의 대표 하천인 남대천 일부 구간을 야영·취사 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양군, 남대천 5.2㎞ 구간 야영·취사 금지구역 지정
금지구역은 서문리 후천 합류점∼조산리 해안선 구간 5.2㎞다.

이 구간에서는 별도 해제예고가 있을 때까지 연중 야영·취사가 금지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하천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오는 28일까지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행정예고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의견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남대천보전과 생태보전팀에 제출하면 된다.

군청 관계자는 "르네상스 사업 추진으로 자연 친화적 공간이 조성된 남대천에서 무분별한 캠핑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하천 환경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이 같은 조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집중호우 시 급격하게 증가하는 유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야영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