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했으나 자백하고 반성"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 준 혐의를 받는 성남시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이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수사 편의 대가로 청탁 들어준 은수미 전 보좌관 징역 7년 구형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뇌물 공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시 정책보좌관 박모 씨에게 이 같은 실형과 함께 벌금 2억원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했고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며 "다만 해당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뇌물 공여 혐의의 경우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지시를 받고 실행한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공직자로서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고통을 겪은 모든 분께 용서를 구한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씨는 2018년 은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기밀 등 편의를 받는 대가로 그들이 요구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당시 수사 담당자였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퇴직) 씨로부터 시 공무원인 지인의 사무관 승진과 사업 동반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 요구를 받은 뒤 이를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부하 직원이던 전직 경찰관 B씨로부터는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천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성사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성남시 내 CCTV 공사와 관련한 계약 체결을 대가로 업체 측 브로커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은 전 시장은 박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뇌물 공여·수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등으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씨는 올해 4월 은 전 시장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경찰관들의 인사·계약 청탁 요구와 관련해 "(시장이) 저에게 알아서 하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은 전 시장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에 대한 공판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박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전직 경찰 A씨는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로 최근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B씨는 올해 1월 1심에서 수뢰후부정처사,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