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대리점 소속 자동차 판매원인 '카마스터'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자동차 판매 대리점주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카마스터 노조 활동 방해한 대리점주 집행유예
또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시간의 부당노동행위 예방 교육 수강,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18년 11월 16일께 자신의 대리점 소속 B씨 등 카마스터들에게 '어떠한 환경 변화가 있더라도 판매연대(금속노동조합 자동차판매연대)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작성하게 해 노조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그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2019년 1월 14일 다른 카마스터들과 함께 자동차판매연대에 가입하거나 노조를 조직하려 한 것 등을 이유로 B씨와 판매용역 재계약을 거부하고, 노조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고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류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은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의 건전한 노조 활동을 부당하게 억제함으로써 근로 조건 유지·개선,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저해하는 것으로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