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자금 빼돌려 빚 갚고 사치품 구매…병원 대표이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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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경남 김해 한 요양병원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2년 5월부터 2016년 2월 사이 46차례에 걸쳐 병원 계좌에서 4억6천만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병원 명의 카드로 귀금속 구매 등 62회에 걸쳐 약 1천900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크고 범행 기간이 길다"며 "피해액이 변제됐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