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민식이법, 굴착기 등 건설기계 넣어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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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초등생 사망 사고 계기…교육부에 개정안 전달 방침
경기도교육청은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받는 대상을 기존 자동차에 더해 건설기계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교육부에 전달한다고 13일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올해 9월 22일 개최 예정인 제86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한 뒤 채택되면 교육부로 전달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의 민식이법 개정 추진은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이뤄졌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사고의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한 민식이법,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다.
현재 민식이법은 적용 대상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자동차의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건설기계에 속하는 굴착기를 몰다가 이번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적용 대상을 규정한 부분을 기존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정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의 운전자"로 바꾼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 11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박순애 장관을 만나 이번 사고를 겪은 유족과 학교 구성원의 슬픔을 전하고 민식이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번 사고로 민식이법의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다"며 "개정안을 주시면 국회와 면밀히 상의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은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받는 대상을 기존 자동차에 더해 건설기계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교육부에 전달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의 민식이법 개정 추진은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이뤄졌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사고의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한 민식이법,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다.
현재 민식이법은 적용 대상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자동차의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건설기계에 속하는 굴착기를 몰다가 이번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적용 대상을 규정한 부분을 기존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정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의 운전자"로 바꾼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 11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박순애 장관을 만나 이번 사고를 겪은 유족과 학교 구성원의 슬픔을 전하고 민식이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번 사고로 민식이법의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다"며 "개정안을 주시면 국회와 면밀히 상의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