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초등생 사망 사고 계기…교육부에 개정안 전달 방침

경기도교육청은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받는 대상을 기존 자동차에 더해 건설기계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교육부에 전달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교육청 "민식이법, 굴착기 등 건설기계 넣어 개정해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올해 9월 22일 개최 예정인 제86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한 뒤 채택되면 교육부로 전달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의 민식이법 개정 추진은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이뤄졌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사고의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한 민식이법,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다.

현재 민식이법은 적용 대상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자동차의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건설기계에 속하는 굴착기를 몰다가 이번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적용 대상을 규정한 부분을 기존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정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의 운전자"로 바꾼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 11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박순애 장관을 만나 이번 사고를 겪은 유족과 학교 구성원의 슬픔을 전하고 민식이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번 사고로 민식이법의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다"며 "개정안을 주시면 국회와 면밀히 상의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