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코리아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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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찬반투표는 이날 부재자 투표, 14일 본 투표로 나눠 진행된다.
지난 11일 제12차 임시 총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을 결의한 노조는 찬반투표에서 과반을 넘기면 오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노조는 "노동위 조정 기간(10일)이 지나면 26일부터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가지게 된다"며 "회사는 노조의 전략이 오직 파업뿐이라고 하지만, 파업은 목적이 아니라 교섭에서 승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르노코리아 노사는 제5차 본교섭을 열었으나, 최대 쟁점인 '다년 임단협 합의' 등에 이견을 보여 성과 없이 종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