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빌려주고 이튿날 1만8천원 받기도…피의자 1명은 10대 여성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3일 여성청소년들에게 소액을 단기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A(25)씨와 B(16)양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대상 '소액 고금리 불법 대출' 2명 입건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SNS를 통해 '대리 입금해드립니다.

첫 거래 3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남자는 안 받습니다' 등의 광고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청소년 338명에게 1만~30만원씩 1인당 최대 10여 차례에 걸쳐 2억9천만원을 단기간 대출해주고 수고비(사례비)와 지각비(연체이자) 등의 명목으로 4천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1만원을 빌려주고 이튿날 이자를 포함해 1만8천원을 받아낸 사례도 있는데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2만9천200%에 달한다.

A씨는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전화와 SNS를 통해 욕설·협박을 하는 등 불법추심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같은 수법으로 올해 1~5월 247명에게 1천529만원을 대출해주고 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SNS를 통해 피해자의 이름, 나이, 전화번호는 물론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