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포카페거리 등 13곳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부산시는 13일 부산진구 전포카페거리 등 시내 도로 13곳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가운데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광역단체장이 지정하는 도로다.

이곳에서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9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부과한다.

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기초단체로부터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신청을 받은 뒤 현장점검과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8개 자치구의 도로 13곳 49개 구간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했다.

정확한 구간과 위치도는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