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예상균 인권수사정책관, 법조협회 학술지에서 주장
현직 공수처 검사 "공수처에 서울중앙지검 검사 배치해야"
검찰 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공수처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배치하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공수처가 검찰 출신 법조인의 채용 지원을 독려하거나 법무부에 검사 파견을 요청한 적은 있지만, 전국 최대검찰청으로서 굵직한 사건들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찍어 '공수처 상주'를 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예상균(46·사법연수원 30기)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은 최근 법조협회 학술지인 법조 6월호에 게재한 '공수처와 검찰의 국민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시도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에서 "공수처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배치해 견제 및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 정책관은 현재 22명인 공수처 검사 가운데 5명뿐인 검찰 출신이다.

그는 논문에서 현행 공수처법을 가리켜 "불완전한 입법"이라고 지적하면서, 공수처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하는 등 공수처의 지위·권한에 대한 논란 여지를 남겨놓은 법 때문에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이 고조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 제정 이유를 살펴볼 때 이런 다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찰·공수처 간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 정책관은 그 방법으로 공수처 공소부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파견 등 형식으로 배치해 공수처 수사 결과물에 대한 견제 및 협력관계"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최대 25명에 불과한 공수처 검사들이 수사에 공소유지까지 하려면 "검찰청법상 검사의 업무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다, 국가기소청 검사가 경찰서에 상주하는 영국의 사례처럼 "공수처 내지 반부패청을 두고 있는 대부분 국가의 경우 검찰청 소속 검사가 파견을 나가 공소제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직 공수처 검사 "공수처에 서울중앙지검 검사 배치해야"
공수처 파견 대상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특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수사한 경우 현행법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예 정책관은 이러한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법상 검사 간의 상호 견제 및 협력은 불완전한 현재 법에 대해 어느 정도 대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기관 검사들이 한 공간에서 사실과 법리를 놓고 토론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두 기관 사이의 의견대립이나 다툼도 자연히 줄어들 것이라는 취지다.

그는 "충분한 수사·행정 인력이 배치되고, 법이 공수처와 다른 기관의 명백한 관계 정립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면 공수처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나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공수처가 다른 기관, 특히 검찰과 협력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타협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검찰·공수처가) 상호협력하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고 입법자의 의도"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