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암 수술 중 췌장 손상에…법원 "의료 과실" 판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암환자, 길병원 상대 민사소송 승소…800만원 배상판결
신장암 환자를 수술하다가 췌장을 손상한 병원 측이 민사소송에서 합병증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료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민사3단독 강주혜 판사는 신장암 환자 A씨가 의료법인 길 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강 판사는 A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길 의료재단에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8∼9월 길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컴퓨터 단층 촬영(CT)을 통해 신장암 진단을 받았다.
담당 의사는 A씨의 좌측 신장을 적출하는 수술을 했고, 이 과정에서 췌장 일부를 함께 절제했다.
잘려 나간 췌장은 전체의 20∼30%가량으로 다른 병변이나 암세포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
체장이 절제된 사실도 몰랐던 A씨는 신장 수술 나흘 뒤 발열과 함께 복통을 호소했다.
추가로 CT 촬영을 한 결과 췌장이 손상돼 복막염과 함께 장액이 고이는 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그는 3개월 넘게 배액 관을 삽입하고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고, 항생제를 맞는 등 또 다른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이듬해 12월 "병원 측이 수술하면서 충실한 의료행위를 할 의무를 위반했고 민법에 따른 불법행위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병원 측은 "좌측 신장 주변에는 여러 장기와 혈관이 있다"며 "의료진이 주의해 수술해도 가까이에 있는 (다른) 장기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A씨의 췌장 손상은 수술의 일반적인 합병증에 해당한다"며 "췌장이 손상됐다는 사실만으로 의료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의료진은 신장 적출 수술을 하면서 인접한 다른 장기를 손상하지 않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의료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진료기록을 감정한 다른 의사는 'A씨의 췌장이 절제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고, 비의도적으로 절제됐다'면서 '신장 적출 수술 중 췌장이 손상되는 경우는 1.36%로 드물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신장 적출 수술 과정에서 췌장의 상당 부분을 절단하는 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판사는 "원고는 퇴원하기 전까지 췌장 치료를 위해 반복되는 시술과 항생제투여 등으로 쇠약과 불안 등을 호소했고,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는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민사3단독 강주혜 판사는 신장암 환자 A씨가 의료법인 길 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강 판사는 A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길 의료재단에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8∼9월 길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컴퓨터 단층 촬영(CT)을 통해 신장암 진단을 받았다.
담당 의사는 A씨의 좌측 신장을 적출하는 수술을 했고, 이 과정에서 췌장 일부를 함께 절제했다.
잘려 나간 췌장은 전체의 20∼30%가량으로 다른 병변이나 암세포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
체장이 절제된 사실도 몰랐던 A씨는 신장 수술 나흘 뒤 발열과 함께 복통을 호소했다.
추가로 CT 촬영을 한 결과 췌장이 손상돼 복막염과 함께 장액이 고이는 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그는 3개월 넘게 배액 관을 삽입하고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고, 항생제를 맞는 등 또 다른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이듬해 12월 "병원 측이 수술하면서 충실한 의료행위를 할 의무를 위반했고 민법에 따른 불법행위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병원 측은 "좌측 신장 주변에는 여러 장기와 혈관이 있다"며 "의료진이 주의해 수술해도 가까이에 있는 (다른) 장기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A씨의 췌장 손상은 수술의 일반적인 합병증에 해당한다"며 "췌장이 손상됐다는 사실만으로 의료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의료진은 신장 적출 수술을 하면서 인접한 다른 장기를 손상하지 않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의료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진료기록을 감정한 다른 의사는 'A씨의 췌장이 절제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고, 비의도적으로 절제됐다'면서 '신장 적출 수술 중 췌장이 손상되는 경우는 1.36%로 드물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신장 적출 수술 과정에서 췌장의 상당 부분을 절단하는 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판사는 "원고는 퇴원하기 전까지 췌장 치료를 위해 반복되는 시술과 항생제투여 등으로 쇠약과 불안 등을 호소했고,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는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