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불법게임장·성매매업소 단속…102명 적발·범죄수익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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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장 업주 1명은 구속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불법게임장과 성매매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모두 102명을 적발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불법 풍속업소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게임장 24곳과 성매매업소 7곳을 적발하고 범죄수익금 4억1천여만원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경찰은 또 불법게임장 업주 A씨를 구속하고, 다른 업주와 종업원 등 6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고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불법게임장 단속 현장에서 게임기 1천여대와 현금 2천여만원을 압수했고, 수사 중 확인된 범죄수익금 1억1천만원에 대한 법원의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냈다.
성매매업소 단속에서는 ▲ 대전역 주변 성매매 업소 ▲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마사지 업소 ▲ 온라인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을 적발해 32명을 입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성매매업소 범죄수익금 3억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이 내려졌다.
대전경찰청은 적발된 업소들의 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다.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 "음성화·지능화하는 불법 업소를 지속해서 단속할 것"이라며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은 올해 상반기 불법 풍속업소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게임장 24곳과 성매매업소 7곳을 적발하고 범죄수익금 4억1천여만원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경찰은 또 불법게임장 업주 A씨를 구속하고, 다른 업주와 종업원 등 6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고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불법게임장 단속 현장에서 게임기 1천여대와 현금 2천여만원을 압수했고, 수사 중 확인된 범죄수익금 1억1천만원에 대한 법원의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냈다.
성매매업소 단속에서는 ▲ 대전역 주변 성매매 업소 ▲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마사지 업소 ▲ 온라인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을 적발해 32명을 입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성매매업소 범죄수익금 3억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이 내려졌다.
대전경찰청은 적발된 업소들의 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다.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 "음성화·지능화하는 불법 업소를 지속해서 단속할 것"이라며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