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문제로 다투다 장난감으로 아내 얼굴 때린 20대 남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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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공포심 유발 카톡도 14차례…1심,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육아 문제로 말다툼 중 장난감으로 아내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카톡 메시지를 십수 차례 발송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상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 12일 정오께 원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육아 문제로 아내 B씨(24)와 말다툼하다가 장난감으로 B씨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7월 14일 밤에도 말다툼 중 방바닥에 있던 장난감을 아내의 얼굴 등에 집어 던지고 넘어진 아내를 발로 밟는 등의 폭행을 해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 일 등으로 부부가 별거하던 중 지난해 12월 한 달여간 남편 A씨는 과거 거짓말로 외출한 것을 트집 잡아 아내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14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도 추가돼 법정에 섰다.
이 판사는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발송한 카톡 메시지의 내용도 천박하고 저급하다"며 "특수폭행 등으로 가정 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혼 소송 중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육아 문제로 말다툼 중 장난감으로 아내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카톡 메시지를 십수 차례 발송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 12일 정오께 원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육아 문제로 아내 B씨(24)와 말다툼하다가 장난감으로 B씨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7월 14일 밤에도 말다툼 중 방바닥에 있던 장난감을 아내의 얼굴 등에 집어 던지고 넘어진 아내를 발로 밟는 등의 폭행을 해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 일 등으로 부부가 별거하던 중 지난해 12월 한 달여간 남편 A씨는 과거 거짓말로 외출한 것을 트집 잡아 아내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14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도 추가돼 법정에 섰다.
이 판사는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발송한 카톡 메시지의 내용도 천박하고 저급하다"며 "특수폭행 등으로 가정 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혼 소송 중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