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11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김씨 측 소송대리인 장영하 법무법인디지털 변호사는 이달 8일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장 변호사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8일 저녁 8시께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며 "(소 취하 배경은) 김씨가 설명했던 것과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달 3일 자신의 SNS에 "이 의원은 패자이므로 민사소송을 취하해주겠다"며 "나는 처음부터 민사소송 반대했고 강용석 변호사는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날 설득했다"고 밝혔다.

민사 사건의 피고인 이 의원 측이 소 취하서를 수령한 뒤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은 자동으로 종결된다.

앞서 김씨는 2018년 9월 28일 이 의원(당시 경기도지사)으로부터 허언증 환자로 몰려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면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부선, 이재명 상대 3억 손해배상 소송 취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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