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 서울시 조례 16건 공포
서울시는 11일 장애인 탈시설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조례 16건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중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 대상에서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으나 시의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장애인 단체의 반발로 탈시설 대상과 목적이 원안보다 축소된 수정안이 통과됐다.

아울러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확충을 위해 종합의료시설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일부 시립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도 이날 공포된다.

이들 조례는 지난달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달 6일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