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리얼돌' 들어온다…이달부터 통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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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반신형 등과 같이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한다.
관세청은 그간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했다. 이에 수입업자들은 통관을 허용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최근 대법원이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 등을 이유로 잇따라 통관 허용 결정을 내리자 관세청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일부 물품에 한해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전신형 등을 허용할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더 지켜보고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