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과 갈등을 겪던 전 정무비서에게 조 전 시장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말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조 전 시장 측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2일 '수사관의 편파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 진정을 일부 인정, 경기북부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을 주의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무 교육하라"고 권고했다.
A경찰관은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0년 7월 경기도의 수사 의뢰로 당시 시장인 조씨가 남양주도시공사 감사관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A경찰관은 압수한 당시 조 시장 휴대전화에서 3억원 상당의 수표가 찍힌 사진을 발견하고 뇌물로 의심, 추가로 압수영장을 받고자 전 정무비서 이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이씨는 정무비서로 재직하다가 여러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돼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A경찰관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A경찰관은 이씨에게 "조 시장의 휴대전화에서 거액의 수표 사진이 발견돼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런 내용은 지역 사회에도 전파됐다.
그러나 해당 수표는 조 전 시장의 지인 간 거래로 밝혀졌고 결국 경찰은 뇌물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했다.
그 뒤 조 전 시장은 "경찰이 이씨에게 혐의를 언급했고 이씨는 지역 사회에 '조 시장이 뇌물을 받아 큰일을 당할 것'이라는 소문을 퍼트려 인권침해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A경찰관 등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는 조 전 시장의 진정을 일부 받아들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지역 사회에 알려지면서 조 전 시장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가능하면 공소제기 전까지 구체적인 수사 내용, 특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알려지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 전 시장이 진정한 내용 가운데 변호인과 영장없이 휴대전화를 살피고 관계자의 집을 압수수색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조 전 시장은 남양주도시공사 감사관 채용 관여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2019년 11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에게 '조 시장이 전 국회의원 A씨에게 받은 현금으로 미국 뉴욕에 있는 아파트를 샀고 내연녀를 만나려고 해외 출장을 자주 갔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