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 조기 안착 위해 일부 지침 개정
산림청 "임업직불금 신청 때 종중회의록 공증서류 필요 없어"
산림청은 올해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와 관련해 종중 대표가 직불금을 받기 위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공증받은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11일 밝혔다.

종중 산지의 경우 종중원이나 타인이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때는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종중 대표자는 공증받은 종중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증받기가 어렵고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산림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법하게 이뤄진 종중회의록으로 종중 대표자에게 경작권이 있음을 증명하면 이를 인정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또 임업인이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요건으로 연간 120만원 이상의 판매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올해는 마을 이·통장의 경작 사실 확인서를 대신 제출해도 인정하기로 했다.

임업직불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가운데 임업인이 지난해 임산물을 판매한 증빙자료를 일일이 준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주요원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업직불제가 조기에 안착하고, 임업인들이 더 편리하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