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달 19일까지 '폭염 대응 특별 단속 기간' 운영
6년간 여름철 온열질환 근로자 29명 사망…건설업 69%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폭염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철저히 지켜달라고 10일 당부했다.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물·그늘·휴식과 관련한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고온의 실내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물류센터, 조선소, 제철공장 등에서는 작업장 내 냉방장치 설치, 보냉장구(아이스조끼·아이스팩 등) 지급 등의 별도 조치를 해야 한다.

근로자가 고열, 빠른 맥박, 두통 등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면 사업주는 무더위 시간대 야외 작업 중지, 휴식 제공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근로자 본인과 동료 작업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당뇨 또는 고혈압·저혈압 등 질환이 있거나 육체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은 일을 하는 근로자는 작업 전후 건강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고령자도 특히 주의해야 한다.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동료가 이름을 부르거나 등을 두드려 의식 저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의식이 없거나 응급조치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즉시 119에 구조 요청을 해야 한다.

2016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6년간 여름철 온열질환 산업재해 근로자는 182명으로, 이 중 29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69%)이 가장 많다.

노동부는 1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온열질환으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 대응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는 어느 때보다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터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