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회 "1인당 20만원 배분"…주민 "이사진 퇴진해야"
단양 매포 지역발전기금 놓고 지역자치회·주민 갈등 여전
충북 단양군 매포읍의 시멘트회사들이 출연한 40억원의 지역발전기금 사용처를 놓고 주민들과 대립해온 사단법인 '매포지역자치회'가 기금의 일부를 주민에게 나눠주기로 내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그러나 자치회 이사진이 전원 퇴진하고 기금도 전액 현금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단양군과 매포읍 주민들에 따르면 자치회 이사회는 정관 개정을 거쳐 기금 잔액 27억원 가운데 약 10억원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주민 1인당 배분액은 20만원이다.

이는 주민 민원에 대해 충북도가 '정관 변경을 통한 목적사업 내의 기금 배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회신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자치회에 대한 주민 불신이 여전해 이런 타협책이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치회와 대립해온 주민단체 관계자는 "현금 배분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할 수 있는데도 자치회는 지금까지 정관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해 왔다"며 "자치회 이사진의 일괄 퇴진은 물론 남은 기금도 전액 주민들에게 배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단양군의회 의장 자격으로 자치회 이사장을 맡은 A 씨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낙선했을 때 정관 6조의 당연 해촉 규정에 따라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함에도 계속 직을 유지해 왔다"면서 "감독기관인 충북도가 이점을 간과했다"라고 지적했다.

매포읍에 사업장을 둔 성신양회와 한일시멘트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2억원씩 총 40억원을 인구 5천200여명의 매포읍 지역사회에 발전기금으로 출연했다.

그러나 이 기금을 관리하는 자치회가 1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세차장과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 사업을 비공개리에 추진하면서 주민 반발에 직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