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처분 면제'도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해 행정처분 대상이 된 요양기관에 대해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처분을 면제할 수도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8일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현행 고시에서 복지부는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최대 2분의 1 범위로 감경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위반행위 정도를 고려해 처분 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면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