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처분 면제'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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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8일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현행 고시에서 복지부는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최대 2분의 1 범위로 감경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위반행위 정도를 고려해 처분 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면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