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간첩단 사건' 유정식씨 47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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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7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사형, 2·3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유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증거로 쓰였던 유씨와 관련자들의 진술 대부분을 "불법적인 체포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일부 증거들을 살펴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는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최종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날 무죄를 선고한 직후 유씨에게 "피고인이 걸어온 과거 삶에서의 명예가 뒤늦게나마 회복되고, 가족분들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재심 기간에 피고인과 변호인들 모두 참으로 수고 많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은 1975년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던 유학생들이 간첩으로 몰려 중앙정보부에 연행되고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유씨는 이 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간첩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으며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돼 20여 년을 복역했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10년 이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법원은 작년 10월 유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