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대법 "가사 노동자 착취 사우디 외교관, 면책특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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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노동자, 사우디 외교관 상대로 승소
영국 대법원이 필리핀 여성 가사도우미를 착취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관이 면책특권 뒤에 숨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BBC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이날 3대2로 사우디 외교관 칼리드 바스파르 가 필리핀 가사도우미 조세핀 웡(30) 씨에게 급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한 것은 일종의 영리 활동으로 외교관 면책 특권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1961년 발효된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 31조에는 외교관이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지만, 업무 외 영리 활동은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재판에서 사우디 외교관은 면책 특권을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국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웡 씨 신체와 그녀의 노동에 대한 바스파르 씨의 통제가 너무 광범위하고 전제적이어서 그녀는 가사 노예나 다름없었다"면서 "혐의 사실에 비춰 바스파르 씨는 주도면밀하고도 체계적으로 2년 동안 웡 씨의 노동을 착취했다"고 밝혔다.
영국 대법원은 또 그가 처음에는 계약된 금액보다 급료를 적게 주다 나중에는 아예 급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사적 이익을 위한 분명한 영리 활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대법원은 이어 "외교관들이 이주민 가사 도우미를 착취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번 재판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웡 씨의 변호인 누스라트 우딘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매우 큰 판결"이라고 반겼다.
바스파르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고, 영국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도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2016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영국으로 건너와 바스파르의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웡 씨는 지속적인 착취 끝에 2018년 가까스로 도망쳐 고용심판원에 바스파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BBC는 전했다.
그는 첫 7개월 동안 아무런 급료를 받지 못했고, 이후 6개월분의 급료로 1천800파운드(약 280만 원)를 한꺼번에 받았으며, 이후엔 아예 급료를 받지 못했다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그는 또한 쓰레기를 버릴 때를 제외하고는 내내 집 안에 갇힌 채 언어폭력에 시달렸고, 끼니도 주인집 식구들이 집에 있을 때 이들이 남긴 음식으로 때워야 했다고 밝혔다.
또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매일 오전 7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일해야 했고, 주인이 부르면 즉각 달려갈 수 있도록 초인종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영국 대법원이 필리핀 여성 가사도우미를 착취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관이 면책특권 뒤에 숨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BBC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이날 3대2로 사우디 외교관 칼리드 바스파르 가 필리핀 가사도우미 조세핀 웡(30) 씨에게 급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한 것은 일종의 영리 활동으로 외교관 면책 특권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1961년 발효된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 31조에는 외교관이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지만, 업무 외 영리 활동은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재판에서 사우디 외교관은 면책 특권을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국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웡 씨 신체와 그녀의 노동에 대한 바스파르 씨의 통제가 너무 광범위하고 전제적이어서 그녀는 가사 노예나 다름없었다"면서 "혐의 사실에 비춰 바스파르 씨는 주도면밀하고도 체계적으로 2년 동안 웡 씨의 노동을 착취했다"고 밝혔다.
영국 대법원은 또 그가 처음에는 계약된 금액보다 급료를 적게 주다 나중에는 아예 급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사적 이익을 위한 분명한 영리 활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대법원은 이어 "외교관들이 이주민 가사 도우미를 착취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번 재판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바스파르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고, 영국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도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2016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영국으로 건너와 바스파르의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웡 씨는 지속적인 착취 끝에 2018년 가까스로 도망쳐 고용심판원에 바스파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BBC는 전했다.
그는 첫 7개월 동안 아무런 급료를 받지 못했고, 이후 6개월분의 급료로 1천800파운드(약 280만 원)를 한꺼번에 받았으며, 이후엔 아예 급료를 받지 못했다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그는 또한 쓰레기를 버릴 때를 제외하고는 내내 집 안에 갇힌 채 언어폭력에 시달렸고, 끼니도 주인집 식구들이 집에 있을 때 이들이 남긴 음식으로 때워야 했다고 밝혔다.
또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매일 오전 7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일해야 했고, 주인이 부르면 즉각 달려갈 수 있도록 초인종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