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 발표…다른 정비사업 공모 탈락지역도 신청 가능
'오세훈표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공모…20곳 내외 선정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 방식인 '오세훈표 모아타운' 사업의 추가 대상지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20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를 7일부터 9월 5일까지 추가 공모한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블록 단위(1천500㎡ 이상)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는 지난달 첫 공모를 거쳐 사업 대상지로 21개소를 선정했으며 이번 2차 공모를 통해 20개 내외의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각 자치구가 공모 기간에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 내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해 서울시에 신청하면 대상지 평가와 소관부서 검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대상지를 선정해 발표한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일반주거지역이다.

다만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은 참여할 수 없다.

또한 ▲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 공공재개발 ▲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다른 사업방식으로 공모를 신청 중이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과 ▲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 ▲ 재정비촉진지구 ▲ 도시개발구역도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모아타운 공모 신청 마감일 전까지 다른 사업방식 공모 결과에서 탈락한 지역은 자치구 검토를 거쳐 신청이 가능하며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정비촉진지구는 존치지역에 한해 각각 공모를 신청할 수 있다.

대상지 평가 항목은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노상주차 현황·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등으로 구성됐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의 관리계획 수립과 시의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시가 내년도 예산 확보 후 매칭 비율에 따라 대상지별로 2억원 내외로 지원한다.

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10월 중)로 권리산정 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공모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이 섞여 있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중요한 공급 수단이 될 것"이라며 "대상지를 지속해서 발굴해 저층 주택지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 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