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전기차 시설 의무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차구역·충전기 설치 대상 확대…공공기관도 50면 이상 대상
부산시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500가구 이상에만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공공기관과 공중이용시설의 적용 기준은 주차구역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구역이 100면 이상이면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1기 이상 설치하도록 했고, 공공기관 등에도 급속 충전기 설치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연합뉴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500가구 이상에만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공공기관과 공중이용시설의 적용 기준은 주차구역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구역이 100면 이상이면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1기 이상 설치하도록 했고, 공공기관 등에도 급속 충전기 설치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