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초과근무 승인용 내부 문서인 '한시적 현업 동원명령서'를 정보공개포털 웹사이트에 최근까지 1년 넘게 공개해왔다.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문서는 누구든지 별다른 절차 없이 열람할 수 있다.
공개된 문서 중에는 검거 대상 피의자 이름과 담당 경찰관의 동원 이유·장소가 적혀 있는 것도 있다. 도주 중인 피의자가 본다면 수사 진척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다. 또 피의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상세히 적힌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 원문 등도 공개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었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의 옛 남자친구가 의문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내부 보고용 문서도 공개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있고 난 뒤에야 그동안 공개했던 문서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부적절하게 공개됐던 문서는 수백 건 규모인 것으로 추정됐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공문서 기안을 할 때 공개와 비공개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