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구급활동 방해 급증…소방본부 "무관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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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구급대원 폭행 또는 구급차 파손 등 구급활동 방해사건은 14건으로, 작년에 발생한 12건을 이미 넘어섰다.
지난달 5일에는 50대 남성이 뇌진탕 여부를 확인하던 구급대원의 가슴과 낭심 부위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 구급대원 폭행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소방본부는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술자리가 늘면서, 주취 상태의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구급활동 방해사건은 가해자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가 있더라도 감경 사유를 적용하지 않아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 폭행을 넘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폭행 사건 발생 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