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청와대 행정관, 필로폰 투약 혐의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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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지난달 30일 전직 청와대 행정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올해 1월 청와대 재직 당시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 0.5g을 구매한 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투약한 혐의로 올해 4월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 수사를 받은 뒤 그는 '개인사정'을 이유로 청와대를 떠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마약 거래에 쓰인 계좌와 입금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