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10명 중 4명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직장갑질 119, 4년치 제보 분석…괴롭힘 유형 중 '부당지시' 가장 많아
정부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이 나온 2018년 7월 이후에도 공공부문 괴롭힘 피해자 10명 중 6명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자체 분석이 나왔다.
노무사와 변호사 등 노동 관련 전문가들이 설립한 시민사회단체 '직장갑질119'는 4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2018년 7월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단체에 접수된 공공부문 갑질 유형 등을 분석한 통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직장갑질119가 조사기간 제보받은 공공분야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이메일 618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뒤 사내 또는 외부 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가 60.5%(374건)로 절반을 넘었다.
단체는 "신고를 하더라도 폐쇄적인 공공분야의 특성상 불이익을 당하거나,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고를 했음에도 피해자 보호조치 등 사업주가 조치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사례는 47.8%(100건)에 달했으며, 신고 후 징계 및 해고, 따돌림 등 불이익을 겪었다는 사례는 30.1%(63건)로 나타났다.
신고 후 조치 의무 위반과 불리한 처우를 모두 당한 경우는 22.5%(47건)였다.
기관 유형별로 봤을 땐 '공기업·정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이 가장 많았으며(38.5%·238건), '민간위탁'(26.2%·162건), '정부기관'(21.8%·135건), '그 외 공공기관'(11.3%·70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괴롭힘을 유형별로 보면(중복 가능), 전체 신고 중 가장 많은 괴롭힘은 부당지시(61.3%·379건)였고 폭언(52.1%·322건), 따돌림·차별·보복(34.1·211건), 모욕·명예훼손(33.2%·205건), 업무 외 강요(13.6%·84건) 등 순이었다.
직장갑질119는 개선 방안으로 ▲ 전체 공공분야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실시 ▲ 민간위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적극적 대처 ▲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적용 ▲ 공무원의 상명하복 문화 개선 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노무사와 변호사 등 노동 관련 전문가들이 설립한 시민사회단체 '직장갑질119'는 4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2018년 7월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단체에 접수된 공공부문 갑질 유형 등을 분석한 통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직장갑질119가 조사기간 제보받은 공공분야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이메일 618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뒤 사내 또는 외부 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가 60.5%(374건)로 절반을 넘었다.
단체는 "신고를 하더라도 폐쇄적인 공공분야의 특성상 불이익을 당하거나,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고를 했음에도 피해자 보호조치 등 사업주가 조치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사례는 47.8%(100건)에 달했으며, 신고 후 징계 및 해고, 따돌림 등 불이익을 겪었다는 사례는 30.1%(63건)로 나타났다.
신고 후 조치 의무 위반과 불리한 처우를 모두 당한 경우는 22.5%(47건)였다.
기관 유형별로 봤을 땐 '공기업·정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이 가장 많았으며(38.5%·238건), '민간위탁'(26.2%·162건), '정부기관'(21.8%·135건), '그 외 공공기관'(11.3%·70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괴롭힘을 유형별로 보면(중복 가능), 전체 신고 중 가장 많은 괴롭힘은 부당지시(61.3%·379건)였고 폭언(52.1%·322건), 따돌림·차별·보복(34.1·211건), 모욕·명예훼손(33.2%·205건), 업무 외 강요(13.6%·84건) 등 순이었다.
직장갑질119는 개선 방안으로 ▲ 전체 공공분야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실시 ▲ 민간위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적극적 대처 ▲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적용 ▲ 공무원의 상명하복 문화 개선 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