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원당·능곡 재정비사업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오는 4일 자로 해제된다고 3일 밝혔다.

고양시, 원당·능곡 재정비사업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원당·능곡을 포함한 재정비사업지구 0.647㎢와 일반정비사업지구 0.046㎢다.

원당·능곡 재정비사업지구는 2020년 7월 4일부터 올해 7월 3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관내 지역주민의 의견을 경기도에 전달하고 협의한 결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결정된 것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상시 모니터링 해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 중에서 지정 해제가 필요한 지역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