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령 무시하고 헤어진 여친에게 문자 보낸 3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5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31)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작년 11월 24일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이라는 조처를 받았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봐라 내가 어떻게 하나.

무슨 수를 쓰더라도 찾아내서 그땐 죽는 거야"라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또 카카오톡 보이스톡 전화를 8회 걸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무시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