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대에서 술마시고 의경들에게 폭언…법원 "정직 3개월 적법"
의무경찰 대원들이 근무하는 기동본부에서 술을 마시고 대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 정직과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경위 A씨와 B씨, 경사 C씨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세 사람은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각각 A씨와 B씨가 정직 3개월, C씨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2019년 7∼11월 기동본부의 행정반과 의경들의 공부를 위한 공간인 자기계발실에서 캔맥주 등을 마시고 행정반을 비운 채 자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더해 세 사람은 대원들이 듣는 가운데 다른 기동본부 간부를 험담했고, 특히 A씨와 B씨는 의경 대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대원들과 음식을 나눠 먹거나 치킨을 시켜주면서 맥주를 마시도록 허락한 일은 있지만, 함께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며 비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각자 다수의 표창과 상훈을 받았고 중대에서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등에 비춰볼 때 징계가 너무 과중하다"는 논리도 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비위행위를 한 것은 같은 중대에서 함께 생활한 대원 다수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며 비위를 사실로 인정했다.

이어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 감사에서 중대 전체 대원 65명 가운데 58명을 조사했고, 원고들의 욕설과 폭언과 관련해 23건, 당직 중 음주와 관련해 25건, 내부 갈등 조장과 관련해 22건, 기타 근무 태만 관련해 9건의 진술이 있었다"며 "이를 일부 대원들의 일방적 음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공적에 따른 징계 감경은 임의적인 것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지 않아도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직무태만의 경우 공적에 따른 감경이 불가능하다"며 "징계 처분이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