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불 지른 40대 체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천 계양경찰서는 자기소유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21분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모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의 로체 승용차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불 붙은 신문지로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차 안에 타고 있었으나 불길을 본 주민들에게 구조돼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5분 만인 오전 1시 37분께 불을 모두 껐다.
이 불로 A씨의 승용차가 모두 불에 타고 인근 차량 2대가 그을려 275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