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청 공무원, 화정아이파크 공사 점검 비밀누설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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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 점검 일정 등을 건설사 관계자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입건된 서구청 공무원 A씨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수사를 벌인 경찰은 A씨가 건설사 관계자에게 비밀을 누설했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화정아이파크 공사 과정에서 접수된 민원 사항을 확인·점검하기 전 점검 일정을 알려주는 등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줬다는 의심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