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규·송범근 등 266명 2023년도 FA 자격 취득
프로축구 K리그에서 뛰는 주민규(제주), 이기제(수원), 신진호(포항), 박주호(수원FC), 송범근(전북) 등이 2023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23년도 FA자격 취득 예정 선수 266명의 명단을 1일 공시했다.

K리그1에서 116명, K리그2에서 150명이 FA가 된다.

이 중 2005년 이후 K리그에 최초 등록한 257명은 올해 12월 31일로 계약 기간이 만료돼 FA 자격을 얻으며, 자격 취득 후 타 구단과 자유롭게 선수 계약을 할 수 있다.

단, 계약 기간 만료 전에 현 소속팀과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FA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2004년 이전에 K리그에 처음 등록한 이청용(울산), 고요한(서울), 이근호(대구) 등의 경우 당시 규정에 따라 계약 기간 동안 소속팀이 치른 공식 경기 50% 이상에 출장하면 계약 기간 만료와 동시에 FA자격이 주어진다.

FA 자격 취득 예정 선수들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7월 1일부터 현 소속 구단뿐 아니라 타 구단과도 입단 교섭을 할 수 있다.

타 구단이 FA 자격 취득 예정 선수와 교섭을 개시할 때는 사전에 해당 선수의 현 소속 구단에 서면으로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