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성매매 불법 영업…경남경찰, 3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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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범죄수익 1억4천3백만원을 몰수·추징 보전 신청하고 과세자료 4억1천4백만원을 각 세무서에 통보했다.
올 5월 2일부터 8주간 진행된 이번 단속은 방역수칙 완화에 따라 성매매 영업이 확산할 우려가 있고 최근 성매매 영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연계되는 추세인 점 등을 고려해 시행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창원에서 2019년 4월부터 3년간 인터넷 광고로 손님을 모아 오피스텔 8개 호실에서 성매매 알선하고 2억3천여만원 이익을 얻은 30대 업주 2명이 붙잡아 이중 한 명을 구속했다.
진주에서는 커피 배달하는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한 30대 다방 업주가 적발됐다.
이밖에 경찰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와 영업용 핸드폰을 차단하고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건물주에게 위반사항을 통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사이트 광고를 통한 성매매 영업이 더욱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