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여성·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사진=연합뉴스
'중년여성·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사진=연합뉴스
연쇄살인범 권재찬(50)씨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그는 시신유기 범행을 위해 공범으로 끌어들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